의료비 세액공제를 누구 앞으로 지출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6년에 출산을 앞두고 있어 산후조리원 세액공제를 누구로 받으면 좋을지 여쭤봅니다.
남자: 연봉 1억 3천. 평소 의료비 거의 없는편.
여자: 26년 내내 출산휴가+육아휴가 지속될 예정.(매달 200만원 정도 입금됨)
누구 카드로 의료비 등을 몰아주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기타 생활비 측면에서도 답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산후조리원 비용 포함)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총 급여가 낮은 쪽에서 지출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 등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급여만이 연말정산 대상이 되고, 해당 금액이 적거나 없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지 않아도 세부담이 없을 가능성이 크기에 이 경우에는 남편분이 지출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만, 총 급여의 3%를 초과하지 않으면 남편분쪽에서도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액은 없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당해 과세기간의 의료비 총액이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으로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이 의료비세액
공제를 적용받는 거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신용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는 중복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은 급여 자체가 적기 때문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적게 받아도 대부분 환급이 될 것이므로 남편분이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생활비도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