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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웅장한오이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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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부와 사업자등록증 주소가 달라도 괜찮은가요?

현재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503호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503호로 등기부 주소 이전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사업자등록증도 같은 주소(503호)로 등록하려고 하니

저희 건물이 501호만 등기가 되어있어서 503호 등록은 안된다고 합니다.

(같은 주소에 같은 층인데 호수만 다른 상황입니다.)

건물주는 501호 일부로 주소 이전을 하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 등기부터 다시 주소 변경을 해야할까요?

등기부는 503호로 두고, 사업자등록증만 501호 일부로 등록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다시 501호 일부로 등록해야한다면, 계약서부터 다시 써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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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자등록시에 법인 상업등기부와 법인의 사업장이 다른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시에 관할세무서에서 이를 확인하게 됨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상업등기부와 맞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를 상호 협의하여 정정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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