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공공후견인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긍 합니다.
요증. 독거노인도 많아지고 치매노인이 많이 늘면서 치매 공공후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 공공후견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치매공공후견인 제도가 무엇인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치매공공후견인이란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라
인지 능력의 저하로 혼자서 사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치매 노인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후견인을 선임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치매노인을 지원해주는 제도의 일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광진 사회복지사입니다.
치매공공후견 제도는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이 스스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인간으로서의 권리 및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영위를 보장하기 위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치매공공후견인 역할은
1)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등 신청 및 변경 업무
-피후견인에 대한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 안내 및 결정 후 신청업무
2) 의료서비스 이용 지원
- 의료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업무
3)거소 관련 사무 지원
-요양원등 피후견인 거소 관련 각종 계약 체결업무
4) 공법상의 신청행위 지원
-피후견인의 주민등록등본 등 공공기관 증명서 발급 및 신청업무
5) 일상생활비 및 일상생활지원
-사회보장수급비 등 일상생활비 관리, 통장관리, 간단한 서비스 계약 체결업무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하신 치매 공공후견인의 역할에 대한 답변입니다.
치매 공공후견인은 의사결정능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의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는 법적인 후견인 제도로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후견인을 물색해서 가정법원에서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선임된 후견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치매공공후견인의역할이 궁금하시군요
일단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반적으로 지원해주고
통장등 재산관리,세금납부등도 지원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웅 사회복지사입니다.
법원의 심사를 거쳐 피후견인으로 선정되면 후견인으로부터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의사 결정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발드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결정을 해야 할때 결정을 대신 해주는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공후견인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에 적혀있는 역할을 안내드려보겠습니다.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지원
의료서비스 이용 지원
거소 관련 사무지원
관공서 서류 발급 등 사무 지원
통장 등 재산관리 사무 지원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 지원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