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휴가원을 쓸때 사유를 쓰도록 하는것이 합법인가요?
회사 기본 양식상 직원이 휴가원을 쓸 때 휴가사유 칸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회사입장에서 그래도 되는지 아니면 불법적인 요인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회사가 휴가원(연차신청서) 양식에 사유란을 두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휴가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유를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휴가 사용을 거부하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휴가원에 사유를 적는 건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아서 회사는 개인 사유라고 적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사유를 요구하는 곳도 있지만 강제로 묻거나 승인 기준으로 삼는 건 부당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휴가원 쓸때 무조건 휴가 사유를 세세하게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사유라고 적어 내면 아무 문제 없이 휴가 승인이 날 겁니다 강제로 자세히 적에 회상에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휴가원을 쓸때 사유를 쓰도록 하는 것은 합법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회사원들이 휴가를 쓸때 개인 적인 이유나 내용을 간단하게 적기는 하지만 그것을 꼭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휴가 사유를 강요 할수도 없고 강요 해서도 안됩니다.
연차휴가는 신고제이지 허가제가 아닙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사유를 밝힐 의무는 없으며 회사가 이를 이유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건 원칙적으로 부적절합니다
휴가 사유칸을 비워두셔도
됩니다
휴가원을 쓸 때 사유를 쓰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 정한규칙과 휴가원을 쓸 때나 년차,반차등을 쓸 때 사유를 쓰도록 되어 있죠 그것은 회사에서 정한 규칙이니 따라야 되는게 맞다고생각합니다.
물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시시콜콜 그런 것을 다 알려 줘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규칙은 따르라고 있는 거니까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휴가를 쓸때 사유를 쓰도록하는건 회사 재량입니다.위에도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다면 적으시면 되고 아니면 개인사유로 적으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연차 사유를 꼭 말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연차를 회사가 허가해줘야 쓸수가 있으니 사유를 말하는게 대부분의 회사에서 일어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유를 묻는다면 개인 사유라고 대답해버리죠
휴가원을 작성할 때 휴가 사유를 필수로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조사해본 결과, 법적으로 반드시 휴가 사유를 기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며, 회사가 특정 사유를 요구하거나 이를 이유로 휴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휴가 사유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이를 강제하거나 휴가 승인 여부를 사유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가 사유를 기재하는 칸이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를 필수로 요구하거나 특정 사유가 아니면 휴가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를 참고하셔서 휴가를 사용해보세요
휴가원을 낼 때 그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애경사가 있어 휴가를 가는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여 제출하면
회사측에서 경제적 지원 등
혜택도 있어 필요에 따라
기재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