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원을 쓸때 사유를 쓰도록 하는것이 합법인가요?

회사 기본 양식상 직원이 휴가원을 쓸 때 휴가사유 칸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회사입장에서 그래도 되는지 아니면 불법적인 요인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가 휴가원(연차신청서) 양식에 사유란을 두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휴가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사유를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휴가 사용을 거부하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 휴가원에 사유를 적는 건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아서 회사는 개인 사유라고 적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사유를 요구하는 곳도 있지만 강제로 묻거나 승인 기준으로 삼는 건 부당할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휴가원 쓸때 무조건 휴가 사유를 세세하게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사유라고 적어 내면 아무 문제 없이 휴가 승인이 날 겁니다 강제로 자세히 적에 회상에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 회사에서 휴가원을 쓸때 사유를 쓰도록 하는 것은 합법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회사원들이 휴가를 쓸때 개인 적인 이유나 내용을 간단하게 적기는 하지만 그것을 꼭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휴가 사유를 강요 할수도 없고 강요 해서도 안됩니다.

  • 연차휴가는 신고제이지 허가제가 아닙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사유를 밝힐 의무는 없으며 회사가 이를 이유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건 원칙적으로 부적절합니다

    휴가 사유칸을 비워두셔도

    됩니다

  • 휴가원을 쓸 때 사유를 쓰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 정한규칙과 휴가원을 쓸 때나 년차,반차등을 쓸 때 사유를 쓰도록 되어 있죠 그것은 회사에서 정한 규칙이니 따라야 되는게 맞다고생각합니다.

    물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시시콜콜 그런 것을 다 알려 줘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규칙은 따르라고 있는 거니까요 어쩔 수가 없어요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휴가를 쓸때 사유를 쓰도록하는건 회사 재량입니다.위에도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다면 적으시면 되고 아니면 개인사유로 적으시면 됩니다.

  • 법적으로 연차 사유를 꼭 말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연차를 회사가 허가해줘야 쓸수가 있으니 사유를 말하는게 대부분의 회사에서 일어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유를 묻는다면 개인 사유라고 대답해버리죠

  • 휴가원을 작성할 때 휴가 사유를 필수로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조사해본 결과, 법적으로 반드시 휴가 사유를 기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며, 회사가 특정 사유를 요구하거나 이를 이유로 휴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휴가 사유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이를 강제하거나 휴가 승인 여부를 사유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가 사유를 기재하는 칸이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를 필수로 요구하거나 특정 사유가 아니면 휴가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를 참고하셔서 휴가를 사용해보세요

  • 휴가원을 낼 때 그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애경사가 있어 휴가를 가는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여 제출하면

    회사측에서 경제적 지원 등

    혜택도 있어 필요에 따라

    기재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