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에 소득세와 지방세를 적게신고 하는데 ~
금년 3월부터 근무하는 회사에서 급여를 세후 실수령액으로 ㅇㅇ원을 받기로 하고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인터넷에서 급여계산기를 돌려본것보다 급여 총액을 줄여놨습니다.
확인해보니 4대보험은 실제 인터넷계산 급여총액으로 공제하는것으로 했는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낮춰서 신고를 하게했는데 회사에서 덜내는 세액이 매월 175,160원으로 1년으로 계산하면 2백1십만원쯤 됩니다.
이렇게되면 연말정산할때 근로자가 부족분을 내야하는건지~ 아니면 회사에서 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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