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에 소득세와 지방세를 적게신고 하는데 ~

금년 3월부터 근무하는 회사에서 급여를 세후 실수령액으로 ㅇㅇ원을 받기로 하고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인터넷에서 급여계산기를 돌려본것보다 급여 총액을 줄여놨습니다.

확인해보니 4대보험은 실제 인터넷계산 급여총액으로 공제하는것으로 했는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낮춰서 신고를 하게했는데 회사에서 덜내는 세액이 매월 175,160원으로 1년으로 계산하면 2백1십만원쯤 됩니다.

이렇게되면 연말정산할때 근로자가 부족분을 내야하는건지~ 아니면 회사에서 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수령액 기준으로 월급여를 지급받기로 하고 세금을 적게 징수한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추가 징수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확한 세금을 반영한 세전기준으로 책정된 근로게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거나 추가징수분을 사업주가 납부하는 것으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