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제게 지급한 임금을 과소신고 했습니다. 왤까요?
프리랜서입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하려고 홈택스를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보니
제게 소득을 지급한 여러 회사의 목록에서 한 회사가 제게 지급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신고한 게 보였습니다.
물론 제게 지급할 때는 3.3%를 원천징수했고요...
다달이 몇십만 원 선으로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을 제하고 신고했는데...(예-100만이면 80만으로 신고)
저한테 미리 받아간 3.3%는 어떻게 된 거죠?!
물론 소소한 금액이기도 하고 회사의 성향을 감안하면 이 정도는 특이한 것도 아니라 따로 연락할 생각은 없지만요...
과다계상하면 조세포탈이 된다고 알고있는데
과소계상?으로 저를 포탈?한 것도 정정신고해야 하는 범죄인가요?(저는 기분 상하는 정도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세금액 증빙자료 토대로 세무사 상담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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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실제 지급하는 급여에서 세금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100만원에 대한 세금을 공제하면서 납부는 80만원을 하였다면 세금이 많이 공제된 것이므로 회사에 반환해달라고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