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제게 지급한 임금을 과소신고 했습니다. 왤까요?
프리랜서입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하려고 홈택스를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보니
제게 소득을 지급한 여러 회사의 목록에서 한 회사가 제게 지급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신고한 게 보였습니다.
물론 제게 지급할 때는 3.3%를 원천징수했고요...
다달이 몇십만 원 선으로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을 제하고 신고했는데...(예-100만이면 80만으로 신고)
저한테 미리 받아간 3.3%는 어떻게 된 거죠?!
물론 소소한 금액이기도 하고 회사의 성향을 감안하면 이 정도는 특이한 것도 아니라 따로 연락할 생각은 없지만요...
과다계상하면 조세포탈이 된다고 알고있는데
과소계상?으로 저를 포탈?한 것도 정정신고해야 하는 범죄인가요?(저는 기분 상하는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