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금융계좌 5억원 이상 신고 계산방법?
해외금융계좌 보유 월말 기준 5억원이 1번이라도 넘으면 내년 6월~에 신고를 하라는데,
1)매월 말일(30일이나 31일)만 기준이 맞지요
2)외국환거래법 기준환율로 알아서 계산하라는데 서울외국환중개 공홈의 환율로 보면 되는게 맞을까요(www.smbs.biz)??
3)그렇게 생각해보면 3월 15일에는 5억원 보유했다가 중간에 미국주식 일부를 현금화해서 krw으로 인출했고, 3/31에는 2억 보유하면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지....?(이게 좀 이상한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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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매월 말일 기준 잔액의 합산이 5억원을 초과한 적이 있는 경우 대상이며,
기준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 기준환율을 사용합니다.
3월 31일 기준 잔액이 2억원이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