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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5억원 이상 신고 계산방법?

해외금융계좌 보유 월말 기준 5억원이 1번이라도 넘으면 내년 6월~에 신고를 하라는데,

1)매월 말일(30일이나 31일)만 기준이 맞지요

2)외국환거래법 기준환율로 알아서 계산하라는데 서울외국환중개 공홈의 환율로 보면 되는게 맞을까요(www.smbs.biz)??

3)그렇게 생각해보면 3월 15일에는 5억원 보유했다가 중간에 미국주식 일부를 현금화해서 krw으로 인출했고, 3/31에는 2억 보유하면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지....?(이게 좀 이상한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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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매월 말일 기준 잔액의 합산이 5억원을 초과한 적이 있는 경우 대상이며,

    기준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 기준환율을 사용합니다.

    3월 31일 기준 잔액이 2억원이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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