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은행 주택청약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들고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같습니다.
-올해 3월까지 10만원씩 납부하였음.
-4월에 미납부
1.납부를 얼마로 입금해야 1회로 인정되는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2.4월에 미납부하였는데 5월인 오늘 입금하면 5월분으로 인정되나요 4월분으로 인정되나요?
3.두번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납부를 최소한 2만원 이상 입금해야 1회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매월 1회만 인정되기에 4월에 미납한 것은 그대로 인정횟수가 빠지는 것이고 5월인 오늘 입금하면 횟수가 1회 증가하는 것입니다. 몇 월에 넣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