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댁 수리 및 인테리어를 대신한 경우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향 부모님댁이 수리가 필요해서 수리 및 인테리어 비용으로 낼 경우, 부모님께서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예) 부모님댁 인테리어 비용 5천만원 발생

- 오형제가 1천만원씩 나누어 부담하는 경우

- 형제 한 명이 5천만원을 다 내는 경우

수혜받는 부모님에게 세금 발생 여부와 어떠한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