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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고향 부모님댁이 수리가 필요해서 수리 및 인테리어 비용으로 낼 경우, 부모님께서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예) 부모님댁 인테리어 비용 5천만원 발생
- 오형제가 1천만원씩 나누어 부담하는 경우
- 형제 한 명이 5천만원을 다 내는 경우
수혜받는 부모님에게 세금 발생 여부와 어떠한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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