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응급실 의료진 폭행시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응급실에 가게되면 술취한 취객들이 진상을 부리는 경우가 많다고하는데요.
의료진 폭행시 처벌을 받게된다던데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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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응급실 의료진을 폭행하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습니다.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응급의료법에서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한 경우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죄가 성립하여 더 크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