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과 확인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1. 03. 29. 13:14

작년 연말정산을 세무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결과는 세무사에게 확인해야하나요? 아니면 홈텍스 인터넷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서 가능한가요?

작년 중에 프리랜서에서 4대보험으로 바꿨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하는거죠?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통해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인데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부받아 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함께 발생하였으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2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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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사에게 근로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거나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를 통해 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 가능합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3월 중순 이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2020년도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있을 경우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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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사에게 요청하시면 연말정산한 자료를 보내줍니다 이로 확인하셔도되고 홈택스에 신고내역이 뜨니 My nts 접속하셔서 직접 확인하셔도 됩니

      연중 프리랜서 소득이 있으시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하셔야 합니다.

      2021. 03. 3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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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전년도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했던 금액과

        소득공제 등을 일괄로 적용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하는 절차로서 회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회사에서 담당 세무사에게 문의하는 것을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회사를 통해 할 수 있고

        작년 중 사업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 중 합산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31.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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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을 세무대리인을 통한 경우 세무대리인이나 회사를 통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면 됩니다. 혹은 5월초쯤에

          홈택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작년중에 사업소득자에서 근로소득자가 된 경우 2가지 소득을 5월달에 합산신고해야 합니다.

          2021. 03. 3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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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연말정산의 결과는 연말정산을 진행한 회사를 통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30.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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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과 납부세액은
              세무서에서 질문자님에게 통지 해주실겁니다 아니면 홈텍스같은걸로 직접 해보셔도되고요 휴대폰 사용이 편하시면 홈텍스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3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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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과 납부세액은
                세무서에서 질문자님에게 통지 해주실겁니다 아니면 홈텍스같은걸로 직접 해보셔도되고요 휴대폰 사용이 편하시면 홈텍스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29.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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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결과 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4월중순에 홈택스에서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전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회사 또는 담당세무사사무실에 연락하시어 수령하실수 있으실 것입니다.

                  프리랜서로 있다고 근로자로 바뀐 경우에는 소득이 2개 있는 것이므로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셔야 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9.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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