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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지에서 안전 권리는 관리 규정에 작성을 하고 그다음 점검 주기와 점검 횟수를 정하고 점검 결과를 판정한다고 나오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지에서 안전 권리는 관리 규정에 작성을 하고 그다음 점검 주기와 점검 횟수를 정하고 점검 결과를 판정한다고 나오는데요 다음 이루어지는 단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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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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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택상 전기기사
    유택상 전기기사
    서울교통공사 검수팀

    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취득 후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4년차 전기 엔지니어 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서 안전 권리 관리 규정을 작성하고 이후 점검 주기 및 횟수를 정한 다음, 점검 결과를 판정하는 단계를 지나면 몇 가지 추가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각적으로 개선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안전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큰 문제가 없다면 정기 보고서를 준비하여 관련 부서나 당국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 결과들이 축적되어 다음 점검 계획 및 안전 관리 방침을 수립하는 데 활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전기기능사입니다.

    전기 설비 안전 관리해서 점검 기록을 보존한 뒤에는 법정 검사 전 조치 사항 부적합설비 등의 조치 계측 장비의 교정 전기 설비 공사에 관한 안전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순혁 전기기사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점검 결과에 따라서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합니다.

    이후에 필요한 경우 설비를 보수하거나 교체하며, 안전 조치를 시행합니다.

    개선 완료 후에는 이를 기록하고 관리 규정에 반영하여 재발 방지를 도모합니다~!

    또한 교육, 훈련 등을 통해서 인원에게 안전 의식을 강화하는 단계를 수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