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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1.19

가상자산을 양도해도 증여세 대상?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170입니다. 만약에 가상자산을 가족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면 이것도 증여세 대상으로 잡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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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지가 있는 물건을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증여이며,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나 대여소득에 대해서는 2025년부터 과세하게 되어있지만, 증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늨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참고로 가상자산 양도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 등에 따라 발생한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2022.12.23.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증세법에서는 재산적,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증여세 포괄주의 과세 규정에 의해 가족간에

    가상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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