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 등에 따라 발생한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2022.12.23.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증세법에서는 재산적,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증여세 포괄주의 과세 규정에 의해 가족간에
가상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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