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를 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산자산소득은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증여바든 자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함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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