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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잠이많은고슴도치
약간잠이많은고슴도치

상속 중 문제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상속 분할 중입니다

자녀1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전 1억3천을 받았으며

자녀2는 상속분에서

자녀1이 받은 1억3천 금액만큼 가져간다고 합니다

공평하게 가져야겠다 하여

자녀1 상속분 중 예금+부동산지분 모두

어머니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피보험자가 자녀1로 되어있는 해지 시 2천가량 되는

종신보험만 상속 받습니다)

따지고보면 자녀2가 자녀1보다 몇천 더 가져갑니다

(예금 일부+부동산지분30% 부동산은 향후 앞으로의 가치로 보면 저보다도 최소 5천은 더 가져갑니다)

질문드립니다

자녀2는 추후 자녀1이 본인보다도 돈을 더 가져갔다고

딴말할까봐(유류분등) 상속포기각서를 써달라고 요구합니다

자녀1은 상속분할협의서에 각각 상속분에 대해

누가 가져가는지 적는데 각서까지 써야되냐 입장인데

상속때문에 가족간에 일이 많았던지라

자녀1은 상속포기각서가 아니라

현재 아버님 상속분 중 상속예금은 받지 않으며

상속부동산 지분은 아무런 댓가없이 어머님께

드리겠다 적어줄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자녀1이 저렇게 적어주면

현재 상속분에 대해서만 기재한거라

추후 어머님이 본인 앞으로 된 자산(상속받은거 포함)

자녀1에게 주어도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자녀1은 자녀2가 몇천 더 가져가는건 상관없으나

7천 이상 차이가 난다면 추후 유류분청구까지

생각합니다

이때 각서가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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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속 포기 각서는 상속 개시 전에 작성해야 효력이 있으며, 상속 개시 후에는 작성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는 상속인 전원이 참석하여 각자의 상속분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협의서에 상속인 중 한 명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면, 해당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받은 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녀 1이 상속예금을 받지 않고, 상속부동산 지분을 어머니께 아무런 대가 없이 드리겠다는 내용을 적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 1은 상속부동산 지분을 양도받은 어머니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자녀 2는 자녀 1이 자신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딴말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