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중 문제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상속 분할 중입니다
자녀1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전 1억3천을 받았으며
자녀2는 상속분에서
자녀1이 받은 1억3천 금액만큼 가져간다고 합니다
공평하게 가져야겠다 하여
자녀1 상속분 중 예금+부동산지분 모두
어머니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피보험자가 자녀1로 되어있는 해지 시 2천가량 되는
종신보험만 상속 받습니다)
따지고보면 자녀2가 자녀1보다 몇천 더 가져갑니다
(예금 일부+부동산지분30% 부동산은 향후 앞으로의 가치로 보면 저보다도 최소 5천은 더 가져갑니다)
질문드립니다
자녀2는 추후 자녀1이 본인보다도 돈을 더 가져갔다고
딴말할까봐(유류분등) 상속포기각서를 써달라고 요구합니다
자녀1은 상속분할협의서에 각각 상속분에 대해
누가 가져가는지 적는데 각서까지 써야되냐 입장인데
상속때문에 가족간에 일이 많았던지라
자녀1은 상속포기각서가 아니라
현재 아버님 상속분 중 상속예금은 받지 않으며
상속부동산 지분은 아무런 댓가없이 어머님께
드리겠다 적어줄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자녀1이 저렇게 적어주면
현재 상속분에 대해서만 기재한거라
추후 어머님이 본인 앞으로 된 자산(상속받은거 포함)
자녀1에게 주어도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자녀1은 자녀2가 몇천 더 가져가는건 상관없으나
7천 이상 차이가 난다면 추후 유류분청구까지
생각합니다
이때 각서가 문제가 될까요?
상속 포기 각서는 상속 개시 전에 작성해야 효력이 있으며, 상속 개시 후에는 작성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는 상속인 전원이 참석하여 각자의 상속분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협의서에 상속인 중 한 명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면, 해당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받은 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녀 1이 상속예금을 받지 않고, 상속부동산 지분을 어머니께 아무런 대가 없이 드리겠다는 내용을 적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 1은 상속부동산 지분을 양도받은 어머니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자녀 2는 자녀 1이 자신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딴말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