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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솔개58
2주택자이고 둘 다 임사 미등록입니다.
A집 : 공시지가 1억 미만. 거주중.
B집 : 공시지가 2억 넘고, 월세 수입 1년 총 500만원.
이 경우 A집은 1억 이하인데,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그렇다면
B집은 임대소득 신고 대상이고,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당하는 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진혁 공인중개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억이하의 주택은 취득할때 주택수로 산정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득세 이외에는 모두 주택으로 봅니다. 1억이하의 주택을 취득할때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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