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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맥화이트골드심

맥화이트골드심

1가구 1주택에 해당 하는지 알려 주세요.

공시지가 1억 이하인 집은 1가구 다주택 기준에서 제외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시지가 3천만원 농가주택 1

공시지가 5천만원 도시주택 1

공시지가 8천만원 아파트 1( 김천)

공시지가 2억2천 아파트 1 (대구)

이런 경우, 1가구 1주택에 해당 하나요?

공시지가 1억 이하인 집은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영현 공인중개사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시지가 1억 원 이하 주택도 주택 수 산정 시 제외되지 않고 모두 합산됩니다.

    1억 원 이하는 취득세 중과 제외나 양도세 2주택 배제 그리고 청약 시 혜택이 있지만 1가구 1주택 판단과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1억 이하는 주택 수 제외라는 말은 새집을 살 때 취득세에만 해당할 뿐 팔때의 양도세나 가지고 있을때의 종부세는 가격 상관없이 모두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양도소득세는 1억 이하라도 주택수에 무조건 포함됩니다. 대구 아파트를 팔 때 나머지 3채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못 받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보유한 주택 가격을 모두 합산합니다. 1억 이하라고 합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오직 다가구주택자가 1억 이하 주택을 새로 살 때만 중과세를 면제해 주는 규정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농가1,도시1,감천1,대구1 로 4주택자입니다. 1억 이하 주택 수 제외는 잘못된 상식이며 현재 상태로는 대구 아파트 판매 시 다주택자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형주택이라고 무조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조건에 따라서 적용이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주택 청약시에는 소형주택을 1채 보유시에는 무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2채이상 보유시에는 유주택자가 될 수 있으며, 세금 과세시에는 세금별로 또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개정으로 수도권에서 85m2이하이고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지방이라면 85m2이하에 공시가격 3억원이하의 비아파트를 1채 보유한 경우에는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생애최초 청약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은 일부 세법에서 주택 수 제외 규정이 있으나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천 8천만원, 3천·5천만원 주택이 있어도 대구 2.2억 아파트 포함 총 4주택이면 1가구 1주택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재 4주택 보유 상태이므로 원칙적으로 다주택자입니다

    ,양도소득세 (집을 팔 때)

    비수도권

    공시가 1억 이하

    조정대상지역이 아닐 경우

    위 요건 충족 시 중과세 판단에서만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은 실제 보유 주택 수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공시가 1억 이하라도 완전히 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