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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이전에 증권거래세? 이것은 무엇인가요?

금투세 이전에 증권거래세? 이것은 무엇인가요? 증권거래세와 금투세의 비슷한점이나 차이점이 있는지여

이것이 알고 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증권거래세와 같은 경우에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따라서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주식을 매수, 매도 할 때 내는 세금이니 참고하세요.

  • 증권거래세는 주식에 대하여 거래소를 통해 거래(양도)될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주식 거래(사서 팔때)가 발생할 때마다 부과되는 세금으로 거래시 수익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상품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데 기본 5000만원을 공제한 초과분에 대하여 세율을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증권거래세와 금융투자소득세와는 별개의 세금입니다. 다만 정부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의 인하를 유도하여 시장의 불만을 해소하려 했습니다.

  • 질문해주신 금투세 이전에 증권 거래세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국장에서는 거래세 외에는 세금이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금투세 이전에 거래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 증권거래세는 금투세와 다르게 모두에게 공평하게 매겨지는 세금으로 주식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 따라서 이는 단기 투자자의 경우 매우 큰 부분이지만 장기투자자의 경우는 매매 횟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증권거래세 이슈가 크지 않습니다

    • 하지만 금투세의 경우 장기투자자가 될수록 불리한 정책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투기판으로 변질 될

      우려가 있는 정책이 금투세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금투세는 주식을 산 뒤 팔았을때 이익이 5천만원을 넘어가면, 그 초과금액에는 세금을 붙이는 것입니다.

    증권거래세는 말그대로 주식같은걸 거래할때 내는 세금으로, 우리가 주식사고 팔고 할때 자동으로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증권거래세란, 주식을 거래할 때, 양도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식을 양도, 매매, 증여할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반면에 금투세는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게됩니다.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요.

    현재에도 주식 양도소득세가 있지만 대주주 외에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손실, 이익 관계 없이 전체 매도 거래 금액에 대해서 0.18%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세제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저율과세의 하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투세와는 세율이나 성격 등등 모두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