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소재 수입 시 통관데이터로 위해성 조기 식별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통관 신고 자료외 외부의 바이오 데이터베이스를 결합하여 위해성 있는 제품을 통관 시점에 자동 식별해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외부데이터와 연결하여 위해물품에 대하여 체크를 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실제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통관 시에는 우리나라에 잘 알려지지 않은 물품들도 신고를 하고 통관이 되기에 이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할때가 있습니다. 이럴때 외부의 데이터베이스 혹은 검색을 통하여 이러한 물품의 위해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가능성 자체는 충분히 있습니다. 통관 신고 단계에서 이미 제품명, 성분, 용도 같은 데이터가 세관 시스템에 입력되기 때문에 이를 바이오 관련 위험물질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면 잠재적인 위해성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데이터의 정확도와 표준화입니다. 신고자가 성분명을 애매하게 기재하거나 일반명 대신 상품명만 적는 경우가 많아 시스템이 제대로 매칭하기 어렵습니다. 또 외부 DB와 자동 연계하려면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처리 이슈도 얽힙니다. 실무에서 보면 결국 신고데이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검사기관의 샘플링 검사와 결합될 때 효과가 커집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의 HS코드, 성분명 CAS, 용도, 원산지, 수입자 이력 등을 NCBI·PubChem·GHS·병원체 목록 같은 외부 DB와 API로 매칭해 독성, 생물안전등급, 제한물질 여부를 점수화해 신고 단계에서 레드플래그로 띄우면 됩니다. 다만 개인정보영업비밀, 오탐 처리, 법적 근거와 샘플링 연계 설계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현장에선 위험점수 상위만 보류검사로 묶는 하이브리드가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