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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콩중이82
은혜로운콩중이82

일시적 2주택 주택담보대출 절차가 궁금합니다.

25평 보유중으로 34평 상급지로 갈아타기하려고 합니다.

현 25평 아파트(시세4억)에 주담대 7천, 신용6천 가량 있는 상황에서 선매도 후 34평(시세5~6억)을 매수하려고하는데요.

부린이라 갈아타기 과정에서 궁금한점이 좀 있습니다ㅠ


질문1) 매입예정 34평 시세 기준으로 주담대를 받아서 기존 24평 주담대를 갚는식으로 갈아타기 진행이 되나요? 이경우엔 매수 계약을 우선 체결한 후에 계약서 기준으로 대출을 실행하나요?


질문2) 34평 시세가 5억이라면 LTV60%일때 최대3억에서 기존 대출 1.3억+@을 제외한 금액의 대출이 나오는 개념이 맞나요? 상세한것은 은행에 여쭤봐야겠지만 대략적인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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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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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1) 대부분은 기존주택을 매도하고 잔금일에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신규주택에 대해서는 사전 대출을 신청하여 잔금일에 대출이 실행되게 됩니다. 즉, 신규주택구매를 위한 대출신청시에는 계약서가 필요하므로 우선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질문2)ltv60%이라도 실제 dti,dsr제한으로 인해 한도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대출이 있다면 상환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신규주택에 대한 대출시 영향을 주지 않을수 있습니다. 만약 ltv60%을 최대로 받을수 있다면 최대 3억까지 가능하겠지만, 실제 시세기준이 아닌 kb시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첫번째주택을 매도할때 매수인에게 대금을 지급받을때 대출을 말소하고 새로운 대출을 이르켜 두번째주택을 매입하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