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룸 공과금 미납 관련 질문입니다. 법적조치가 가능할까요?
삼촌이 1월에 원룸을 다른이에게 계약하였습니다. 보증금 70에 월30입니다. 첫달 잘 납부하였고 2 3월 연장한다하여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월세는 보증금에서 차감하였고 공과금만 미납인 상태인데 연락두절입니다. 계약서는 1월~2월로만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법적조치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 질문의 경우는 법무사 분이나 변호사분에게 질문을 하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세금/세무와 무관하므로 법률 게시판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