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A방식의 운동각도 기재사항을 주치의한테 제시하면 확인하고 진단서를 발급해주는지 궁금합니다
농협손해보험에서 후유장해진단비서류로 후유장해진단서를 요구하며 운동장해인 경우 AMA방식의 후유장해진단서
상지,하지관절,척추장해는 반드시 AMA방식의 운동각도 기재사항을 주치의한테 제시하면 확인하고 진단서를 발급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농협손해보험에서 후유장해진단비서류로 후유장해진단서를 요구하며 운동장해인 경우 AMA방식의 후유장해진단서
상지,하지관절,척추장해는 반드시 AMA방식의 운동각도 기재사항을 주치의한테 제시하면 확인하고 진단서를 발급해주는지 궁금합니다.
: 개인 상해, 질병보험의 후유장해는 관절 장해의 경우에는 운동범위에 따른 후유장해가 인정되기 때문에 AMA 방식의 운동각도가 검사결과상 확인이 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해당 가입상품의 지급율을 체크하면 되고,
척추장해의 경우에는 통상 운동범위에 따른 것보다는 만곡변화에 대한 콥스각, 수술여부 및 수술종류, 신경근의 이상여부등에 따라 인정됩니다.
의사는 통상 AMA 평가법 과 맥브라이드 평가법, 국가배상법, 장애인등록법에 따른 후유장해진단을 발급할 줄 아나,
개인상해 / 질병보험의 경우에는 해당 보험상품에서 정한 후유장해의 평가방법에 따른 지급율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상품을 알아야 하는데, 의사가 보험상품을 모른다면 진단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의사선생님께 AMA방식의 운동각도 기재사항을 보여주더라도 무조건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 후 180일 이후 선생님의 현재상태가 장해에 해당하는 상태이고 영구장해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통 후유장해진단서를 담당 선생님께서 발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AMA 방식의 운동각도 기재사항을 주치의께 보여주면, 의사선생님께서 그에 맞춰 진단서를 발급해 주실 가능성은 높습니다. 의사마다 해석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영구장해 여부와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치의에게 후유장해진단방식에 대해 말씀하시면 그에따라 진단을 해줍니다.
해당 보험약관 장해분류표 지참하여 주치의에게 보여주시면 그에따라 진단을 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