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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화려한쌍봉낙타
화려한쌍봉낙타

자식에게 증여한 주식에 대한 세금이 궁금합니다

현 미성년자 자녀에게 예를 들어 200만원 어치 주식을 증여했다고 가정시

연간한도?가 250만원이라도 들었는데 그렇다면 증여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 440만원에 이익실현을 했다면 내야하는 세금은 0 일텐데 이때 실현하자마자 다시 주식을 사고 다시 1년이 지났을때 680만원이 되어 또 이익실현을 하고 ... 이런식으로 년간 250만원이 안되는 양으로 이익실현을 하고 다시 바로 주식을 구매하고 이런식으로 반복한다면 결국 내야할 세금은 0인지 궁금하고

반대로 이 200만원 주식을 내버려두고 2년이 지낫을때 680만원이 되었다면 이때는 세금을 많이 내야하나요?

결국 같은 액수여도 그냥 몇년 두었다가 이익실현을 할때는 세금을 많이내고, 매년 사고팔고를 했다면 세금을 안낼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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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경우

    10년 합산하여 2천만원이 됩니다

    증여받은 주식이 올라 이익을 보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국내 상장주식을 소액주주로서 매매하여 얻은 차익은 비과세합니다. 해외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을 매매하여 얻은 차익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해야하며, 연간 250만원 이하의 손익이 발생하는 경우 납부세액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기간별로 과세하고 있기에 연도를 달리하여 차익을 발생하는 경우 질문에 작성한대로 기본공제 적용으로 세부담 없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그 이후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2. 만약, 주식을 팔 경우 해당 주식이 양도세 신고 대상이라면 별도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만 양도세 대상이며, 해외주식은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때만 양도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