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 상담 기록 타인이 조회 가능한가여
변호사분과 상담한 내역에 대해 타인이 사무실에 전화 해서 상담 내역을 물어볼 경우에 상담 내역에 대해 알려주시나요? 물어본 사람이 상담한 본인이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본인인 줄 알고 상담 내역에 대해서 공개하실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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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개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비밀유지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타인에게 이를 공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본인 확인이 되지 않은 타인에게 상담 내역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전화로 본인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상담 내용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의뢰인 본인임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상담 내용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가 본인 확인 없이 상담 내용을 공개한다면 이는 변호사법 위반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변호사는 본인 확인 절차 없이는 상담 내역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전화 상으로 본인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상담 내용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