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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터카 차량 사실조회 방법 질문드립니다

디테일링샵을 운영중입니다

하루 한대만 작업하는데 차량이 가게 진출입로를 가로막어 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작옵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사로 할려고하는데 사실조회는 어디에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사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을 통해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근거로 대여 업체인 렌터카 회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렌터카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정보를 직접 주지 않으므로 법원의 명령을 통해 실제 임차인의 성명과 주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확보된 인적 사항을 바탕으로 당사자를 특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식 소송 절차 안에서만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