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영조물배상책임 차량파손 미수선 처리건
얼마전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 정상적으로 주차중에 복지센터 소유의 입간판이 넘어져 차량 뒤 범퍼에 10cm정도의 기스가 났습니다.
블랙박스와 복지센터 CCTV에 사고장면이 있어 토대로 보험사에 정상적으로 접수 되었고 오늘 손해사정사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정상 당장 입고처리해서 수리 받을수 없고 미수선처리 요청을 하였는데
자동차보험이 아니라 미수선 처리를 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맞는 말인가요? 검색해보니 동종사고 중 대부분 미수선처리를 받았다고 하는 결과가 많아서요
보험사는 IASCO 국제손해사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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