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손해배상 범위 질문드립니다.

영업용 차량의 손잡이 부분에 이물질을 묻혀

재물손괴의 가해자의 입장입니다.

피해자가 해당 부분만 수리가 가능함에도

여타 피해자의 입장(ex-부품 수급 X, 등등)

에서 해당 차량 자체를 폐차했다면

저는 그 차량에 대한 모든 손해을 배상해야 하나요?

손잡이 부분만 수리가 가능하다는

본사쪽으로부터의 확답을 보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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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경미한 재물손괴이고

해당 부분만 수리가 가능함이 명백함에도,

피해자가 임의로 해당차량자체를 폐차시켰다면

민사소송진행시 어떻게 진행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물파손으로 인해 수리가 가능할 경우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차량 가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차량을 폐차했기 때문에 수리가 가능하다는것에 대한 입증 자료와 폐차와 기물파손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할듯 합니다.

      영업용 차량이라면 수리기간(폐차시 일정 기간)의 휴차료나 영업손실에 대해 추가적인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손해의 범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을 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폐차 등의 상태를 주장하며 중고차 가격 전체를 손해배상 주장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는 위의 충분히 수리가 가능하였다는 점 등을 가지고 적극 항변하여 손해의 범위에 대해서 상당부분 감액을 받는 점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잡이 부분에 대한 손괴로 차량을 폐차한 것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차량 손잡이 부분만큼의 피해만 배상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