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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서 합위가 잘 안되어 민사소송하려하는데
파손된 차량 공식기아서비스센터에서 돈주고 수리견적서 뽑아놓았고 사고난사진 있는데
파손된 차량을 처분해도 소송하여 손해배상금 받는데에 아무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처분하는 경우에 그 견적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내용을 다투면서 감정이 진행되어야 할 때에 본인의 처분 행위로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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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을 보면 이미 관련 증거는 충분히 확보가 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는 폐차처리를 하셔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