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처벌 이후로 차량 감가나 피해 내용을 민사소송 할 수 있나요?

현재 고속도로 다중추돌 이후로 차 수리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제 바로 뒷 차량이 책임보험만 있는 차량이라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가해자에서는 연락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저랑 합의를 할 생각이 없는 거 같은데 차는 수리를 받고 차 수리비에 대한 부분을 보험사에서 10% 받기는 했지만 사고차에다가 용접도 새로한 차량이라서 나중에 차를 팔지도 못할 거 같더군요.

그렇다면 교통사고 형사처벌 이후로 차량 감가나 피해 내용으로 민사소송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량 감가에 대한 부분이나 상대방의 보험 미가입으로 추가적으로 배상받지 못한 부분을 별도 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이는 형사 처벌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나 합의 의사가 없다면 지금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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