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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처벌 이후로 차량 감가나 피해 내용을 민사소송 할 수 있나요?
현재 고속도로 다중추돌 이후로 차 수리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제 바로 뒷 차량이 책임보험만 있는 차량이라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가해자에서는 연락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저랑 합의를 할 생각이 없는 거 같은데 차는 수리를 받고 차 수리비에 대한 부분을 보험사에서 10% 받기는 했지만 사고차에다가 용접도 새로한 차량이라서 나중에 차를 팔지도 못할 거 같더군요.
그렇다면 교통사고 형사처벌 이후로 차량 감가나 피해 내용으로 민사소송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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