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대인접수가 되어있는게 맞나요?
두달 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차량 동승자였고
가해자에게 대인접수를 해달라하니
0000-대인-00
0000-상해-00
두개의 접수번호가 왔고
그 후 병원에
대인번호를 불러주고치료를 받고있었는데
어느날 어플로 조회해보니
0000-자신-00
번호만뜨고
문자로 진료서 재발급 하라는건
0000-상해-00 번호로옵니다
사고난 두달동안 대인담당자가 계속 변경되엇는데
두달째에 인사사고담당자라고 문자한번 왔던데.
혹시 제가 대인접수가 안되어있는걸까요?
대인접수가 되어있다면 담당자가 몇달째 연락한번 없는데 왜그럴까요?
대인접수는 되어있습니다.
다만 담당자가 계속 변경되는 상황(보통 연말이나 연초에 변경됨)에서 변경된 담당자가 업무 파악이 늦어질 수 있어 연락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몸 상태가 괜찮다면 먼저 연락을 해보셔도 될 듯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접수가 되어 있는 것 맞습니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연락이 없는 것이고,
어느 정도 시점 지나고 나면 담당자에게 연락이 올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만약, 치료를 계속 받고 있고, 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면,
담당자에게 연락 와도 더 치료를 받겠다 하시면 되고,
어느 정도 치료가 되었다 생각되시면, 대인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하셔서 합의 의사 있다고 말씀하시면 합의를 진행해 줄 것입니다.
약관상 합의금 명목에는, 부상의 경우,
위자료(상해 급수에 따라 지급),
휴업손해(급여의 감소 또는 입원기간 동안 인정),
간병비(상해등급 1급에서~5급에 해당될 때),
상실수익액(장애가 남았을 때),
기타손배금(통원 1일당 8천원)이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난 두달동안 대인담당자가 계속 변경되엇는데 두달째에 인사사고담당자라고 문자한번 왔던데. 혹시 제가 대인접수가 안되어있는걸까요?
: 우선 대인접수가 되는 경우 접수번혼는 0000-대인-00식으로 나와야 합니다.
0000-상해-00는 운전자에 대한 접수번호입니다.
따라서, 대인으로 접수가 된 것으로 보이나, 가장 명확한 것은 담당자에게 문의 또는 해당 보험사의 콜센터에 연락하여 확인하심이 정확합니다.
대인접수가 되어있다면 담당자가 몇달째 연락한번 없는데 왜그럴까요?
: 대인접수가 되어 있어도 담당자가 연락이 없는 것은 담당자가 바쁘거나, 합의의사가 없거나, 업무에서 누락이 되어있거나 등등 다양한 사유가 있을 수 있어, 직접 연락을 해보셔도 됩니다.
1명 평가질문자님이 가해 차량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 대인 배상과 자동차 상해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인 배상은 책임 보험 한도까지만 보상이 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 상해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대인 담당자에서 자동차 상해 담담자로 변경이 된 것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 아닌 경우 그냥 대인 배상으로 처리가 되며 담당자가 연락이 없다면 먼저 연락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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