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완전참견하는멧돼지
완전참견하는멧돼지

제가 대인접수가 되어있는게 맞나요?

두달 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차량 동승자였고

가해자에게 대인접수를 해달라하니

0000-대인-00

0000-상해-00

두개의 접수번호가 왔고

그 후 병원에

대인번호를 불러주고치료를 받고있었는데

어느날 어플로 조회해보니

0000-자신-00

번호만뜨고

문자로 진료서 재발급 하라는건

0000-상해-00 번호로옵니다

사고난 두달동안 대인담당자가 계속 변경되엇는데

두달째에 인사사고담당자라고 문자한번 왔던데.

혹시 제가 대인접수가 안되어있는걸까요?

대인접수가 되어있다면 담당자가 몇달째 연락한번 없는데 왜그럴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인접수는 되어있습니다.

    다만 담당자가 계속 변경되는 상황(보통 연말이나 연초에 변경됨)에서 변경된 담당자가 업무 파악이 늦어질 수 있어 연락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몸 상태가 괜찮다면 먼저 연락을 해보셔도 될 듯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접수가 되어 있는 것 맞습니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연락이 없는 것이고,

    어느 정도 시점 지나고 나면 담당자에게 연락이 올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만약, 치료를 계속 받고 있고, 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면,

    담당자에게 연락 와도 더 치료를 받겠다 하시면 되고,

    어느 정도 치료가 되었다 생각되시면, 대인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하셔서 합의 의사 있다고 말씀하시면 합의를 진행해 줄 것입니다.

    약관상 합의금 명목에는, 부상의 경우,

    위자료(상해 급수에 따라 지급),

    휴업손해(급여의 감소 또는 입원기간 동안 인정),

    간병비(상해등급 1급에서~5급에 해당될 때),

    상실수익액(장애가 남았을 때),

    기타손배금(통원 1일당 8천원)이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난 두달동안 대인담당자가 계속 변경되엇는데 두달째에 인사사고담당자라고 문자한번 왔던데. 혹시 제가 대인접수가 안되어있는걸까요?

    : 우선 대인접수가 되는 경우 접수번혼는 0000-대인-00식으로 나와야 합니다.

    0000-상해-00는 운전자에 대한 접수번호입니다.

    따라서, 대인으로 접수가 된 것으로 보이나, 가장 명확한 것은 담당자에게 문의 또는 해당 보험사의 콜센터에 연락하여 확인하심이 정확합니다.

    대인접수가 되어있다면 담당자가 몇달째 연락한번 없는데 왜그럴까요?

    : 대인접수가 되어 있어도 담당자가 연락이 없는 것은 담당자가 바쁘거나, 합의의사가 없거나, 업무에서 누락이 되어있거나 등등 다양한 사유가 있을 수 있어, 직접 연락을 해보셔도 됩니다.

    1명 평가
  • 질문자님이 가해 차량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 대인 배상과 자동차 상해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인 배상은 책임 보험 한도까지만 보상이 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 상해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대인 담당자에서 자동차 상해 담담자로 변경이 된 것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 아닌 경우 그냥 대인 배상으로 처리가 되며 담당자가 연락이 없다면 먼저 연락해도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