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강제적인 휴게시간 관련 문의 건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초과근무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한다고 직원 복무규정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초과근무를 막기 위한 목적성으로 모든 초과근무 시 30분의 무급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작성하고자 합니다.
예) 1시간 초과근무 시 30분 필수 무급휴게시간(저녁 급식비 제공하지 않는 현황)
18시~18:30 휴게시간, 18:30~19:30 1시간 초과근무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반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내용으로 직원 복무규정을 변경하고하 할 때 직원의 서명을 받는데 모든 직원이 서명하지 않을 경우
회사측으로부터 퇴사 종용, 직장내괴롭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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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초과근무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강제로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근로기준 법상 휴게 시간은 반드시 부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에 그러한 문구를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