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관련 문의 및 보증이행청구 관련 문의
26년 2월 말쯩 계약 만료일입니다.
25년 10월쯤 보증보험 관련하여 감액을 하여 Kb부동산 평균 매매가에 90프로를 해준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보증보험가입되어 있음 또한 전화 녹음을 해도된다는 전화상 내용도 있음)
그래서 계약을 진행을 할려고하는데 지금현재 전화도안받고 문자도 안보는상태입니다.
일단 깡통전세가 우려되어 보증보험을 들어야하는 저의 입장이라서 매매가에 90프로를 마춰야됩니다.
지금 현재시세는 매매가에 90프로가안되는 입장이구요
만약 계약기간안에 임대인이 연락이 안되면 어덯게되는지 또한 계약을 할려고할때 감액을 안해준다고하면 계약을 파기를 하고이사를가야하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이사할때까지 현 집에 계속 있어도 되는지 또한 그럼 보증기간중이긴하나 제가 집을 나간다는 통보나 이런 내용 없이 전화상 감액을 해준다고 했으나 해주지 않을시에 나가는거라 이런 내용이 보증보험이행청구가 가능한건지 궁금 합니다.
만약 이행청구가 안되는거면 어떤식으로 조치를 취하고 어덯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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