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대하여...
어머님이 11층에서 추락하였고 처음에는 타살을 의심했으나 자살의견도 있고 다른 정황이 없어 사건의 미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문서에서 어머니 추락 당일에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이 어머니 사망 시 주변에 있던 것이 확인 되어 재수사를 요구하였고 경찰서에 재심의 신청하면 서울청으로 이첩된다고 하여 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경찰서는 재심의를 서울청에 이첩하지 않고 사건부서에서 재심의를 하면 사실상 어머니 사망 당시 밖에 있던 자를 재심의에 참여시켜 어머니를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증거나 사실이 나오면 다시 재수사 한다고 해서 고대병원에서 "우울증이나 정신분열 없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사망 후 사진을 확보 했는데 누군가 주먹으로 우측눈을 때리고 11층에 던진 멍자국이 확인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서울청에 문의하니 재심의는 상급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사건부서에서 재심의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될 까요?

경찰의 수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에 항고를 하거나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것이며,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고등법원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재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