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계약으로 월세를 올려 주었는데, 지나고보니 5%가 넘어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월세 재계약을 구두로 했는데,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나 놓고 보니 5% 이상 올렸더라고요.
이럴 경우 추가로 부당하게 올린 금액에 대해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500에 55만원 이었는데, 별도로 관리비가(수도+인터넷) 8만원 이었습니다.
구두 재계약시 나가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아무 생각 없이 알겠다고 하고 부르는대로 7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생각해 보니 관리비 8만원이라고 쳤을때 과하게 올린 것 같은데, 55만원에서 62만원이 된거니까
7만원을 더 올린 거 더라고요. 5%면 27500원만 올렸어야 하는데, 7만원을 더 올려 받은셈인데,,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상이 가능한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할수 있지만, 이때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이고 본인이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합의연장하였다면 반환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거나,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임에도 5%을 초과해서 인상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조금 전에 드린 답변과 동일하여 생략합니다 .주임법에 따른 월세 인상율 5%를 초과하여 임대인이 인상하는 경우 초과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아닌 단순 합의갱신인 경우 금액 상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재계약을 구두로 했다면, 그것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계약은 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 쌍방의 의사가 일치해야 합니다. 월세 재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보증금, 임대기간 등에 대해 합의하면 구두계약이 성립된 것입니다.
그러나 구두계약은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구두계약 후 간단하게라도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문자나 카톡으로 합의된 내용을 주고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구두계약을 녹음했다면, 그것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월세 재계약시 임대료를 얼마나 인상할 수 있는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0년 6월 9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임대료는 5% 이내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임대료 인상은 쌍방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인상 사유와 금액을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두 재계약시 임대료를 5% 이상 인상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는지 여부
임대인이 인상 사유와 금액을 통지했는지 여부
구두계약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
만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고, 임대인이 인상 사유와 금액을 통지하지 않았으며, 구두계약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임대인에게 인상분을 돌려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