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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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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원이 횡령을 한 경우엔 무조건 거래 정지인가요?

한 번씩 모 회사의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을 이유로 회사 거래가 정지가 되곤 하던데 횡령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주식 거래가 정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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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젊은매미372
      젊은매미372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시장에서 횡령, 배임 혐의가 발생하면 한국거래소는 거래정지를 시킵니다. 물론 무조건 시키는 것은 아니고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 코스피

      횡령, 배임 금액이 자기자본 대비 5% 이상인 경우.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자기 자본 대비 2.5% 이상인 경우.

      * 코스닥

      코스닥은 횡령, 배임자가 임원인 경우와 직원인 경우가 다릅니다.

      1) 임원인 경우

      자기자본 대비 3% 이상. 횡령, 배임 금액이 10억 원 이상

      2) 직원인 경우

      자기자본 대비 5% 이상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횡령이 발생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정지를 하는 것은 아니며 코스피와 코스닥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코스피
        횡령, 배임 금액이 자기자본 대비 5% 이상인 경우

      • 코스닥 (임원과 직원 분리)
        - 임원인 경우 : 자기자본 대비 3% 이상 횡령, 배임 금액이 10억 원 이상
        - 직원인 경우 : 자기자본 대비 5% 이상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 기업의 횡령 및 배임 등이 공시되는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에서는 해당 기업에 대하여 거래정지를 합니다.

      하지만 기업 규모에 비하여 횡령 금액이 워낙 작거나 임원 및 경영진이

      아니라면 거래정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통상 코스닥시장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의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되거나, 또는 임원 자기자본의 100분의 3 이상 규모로 횡령·배임을 저질렀을 때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 주로 거래정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자본대비 일정 비율에 미달하는 기업의 횡령/배임은 공시되지 않으므로, 모든 횡령이 거래정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