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원이 횡령을 한 경우엔 무조건 거래 정지인가요?
한 번씩 모 회사의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을 이유로 회사 거래가 정지가 되곤 하던데 횡령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주식 거래가 정지되나요?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시장에서 횡령, 배임 혐의가 발생하면 한국거래소는 거래정지를 시킵니다. 물론 무조건 시키는 것은 아니고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 코스피
횡령, 배임 금액이 자기자본 대비 5% 이상인 경우.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자기 자본 대비 2.5% 이상인 경우.
* 코스닥
코스닥은 횡령, 배임자가 임원인 경우와 직원인 경우가 다릅니다.
1) 임원인 경우
자기자본 대비 3% 이상. 횡령, 배임 금액이 10억 원 이상
2) 직원인 경우
자기자본 대비 5% 이상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횡령이 발생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정지를 하는 것은 아니며 코스피와 코스닥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코스피
횡령, 배임 금액이 자기자본 대비 5% 이상인 경우코스닥 (임원과 직원 분리)
- 임원인 경우 : 자기자본 대비 3% 이상 횡령, 배임 금액이 10억 원 이상
- 직원인 경우 : 자기자본 대비 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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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횡령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규모와 액수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며, 무조건적으로 거래정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 기업의 횡령 및 배임 등이 공시되는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에서는 해당 기업에 대하여 거래정지를 합니다.
하지만 기업 규모에 비하여 횡령 금액이 워낙 작거나 임원 및 경영진이
아니라면 거래정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통상 코스닥시장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의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되거나, 또는 임원 자기자본의 100분의 3 이상 규모로 횡령·배임을 저질렀을 때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 주로 거래정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기자본대비 일정 비율에 미달하는 기업의 횡령/배임은 공시되지 않으므로, 모든 횡령이 거래정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