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관련 문의합니다

2023. 05. 14. 20:42

종합소득서 신고대리해주는곳에서 56만원 가량 나온다는데 국세청에 신고해도 똑같이 나오나요?

똑같이 나오면 굳이 수수료 지불할 필요가 없는것같아서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이나 공제 등 결정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정보가 동일하다면 결과가 동일할 것이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 05. 14.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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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스스로 신고해보셔야 홈택스에서의 신고금액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해보셔야 비교가 가능합니다.

    또한, 최소한 신고대리 시 간편장부 또는 추계신고 등 신고유형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모두채움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비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1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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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납부할세액은 변동이 없ㅅ브니다.

      다만, 장부로 신고하거나 감면 세액공제등을 적용해주는 경우에는 신고하는 세액이 다를수있습니다.

      2023. 05. 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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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 신고한다는 것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한다는 것인지요?

        정확히 똑같이 나온다고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지금 세무대리인 3곳에 위탁을 하신다면 3곳 모두 각기 다른 세액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께서 직접신고하여도 동일한 세액이 나올 확률은 극히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란 실제 사용한 경비를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이 사용한 비용 중 실제 사업에 사용한 내역을

        골라내는 작업이 필요하며, 만약 질문자님께서 현재 위임하신 곳보다 더 많은 비용을 소명하실 수 있다면

        직접신고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2023. 05. 1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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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가 소득세 확정신고를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을 달라집니다.

          따라서, 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세액 신고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출력하여 해당 내용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 05. 14.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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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세무서의 고지금액대로 납부한다면 기준경비율 및 가산세까지 부과되어 기재하신 세액보다 세부담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인의 경비율이 몇퍼센트인지 세무사에게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2023. 05. 1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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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에 따라 세금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여 56만원이 나오셨다면 셀프로 신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 기준경비율대상 또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작성신고한 경우에는 조금씩 차이가 발생할 순 있지만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3. 05. 1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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