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세무서에서 대리신고 해주는건 불법은 아닌건가요?
개인적으로 신청하면 세금이 많이 나와서 인터넷사이트에서 보고 신청을 했는데 그럼 환급이 되더라구요. 나중에 국세청사이트에서 보니 접대비같은 사용하지 않은 비용들이 들어가있던데 불법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매년 동일하게 신청하고 있는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지출을 경비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추후에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크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조사대상이 될 확률은 극히 적긴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잘못된 신고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사이트를 통해 어떤 적법한 루트로 신고가 되었는지는 저희로서도 알 수 없지만, 만약 가공비용을 계상하여 소득을 과소하게 신고하였다가 적발 시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과소신고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가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납부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최근에는 어플을 통해 소득세를 신고하도록 도움을 주는 시스템도 개발이 되어 신고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부분은 없으며 접대비 역시 필요경비에 포함되며 다만 세법상 한도가 있어 한도초과시 경비인정이 안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가 아닌 비용을 입력했다면 당연히 비용 과다로 세금을 과소 신고 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부당한 비용이라면 가산세가 최대 40% 까지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고 해당 세무대리인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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