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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듬직한부전나비218
듬직한부전나비218

외국인 남편의 월세 환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월급은 42.720.000 - 53.760.000 KRW이라 7천만원 이하지만

옵션을 통한 이익이 올해는 ~120.000.000 KRW 으로 예상되며 내년애는 ~300.000.000 KRW으로 예상됩니다 ㅜㅜ

이 경우 보증금 5백만 월세 오십~육십만원의 집에 관해서 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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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임대차계약이 귀하의 명의인 경우라면 귀하가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만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단순히 손실이 났다고 하여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 아니며,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