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인 남편의 월세 환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월급은 42.720.000 - 53.760.000 KRW이라 7천만원 이하지만
옵션을 통한 이익이 올해는 ~120.000.000 KRW 으로 예상되며 내년애는 ~300.000.000 KRW으로 예상됩니다 ㅜㅜ
이 경우 보증금 5백만 월세 오십~육십만원의 집에 관해서 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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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임대차계약이 귀하의 명의인 경우라면 귀하가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만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단순히 손실이 났다고 하여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 아니며,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