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임직원은 임원과 근로자를 모두 통칭해서 부르는 명칭입니다.
임원은 근로자를 제외한 표현이고, 보통은 이사(상무부터)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정확한 직급이나 직책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보통은 상무, 전무 등이 이사의 직급이고, 직책은 본부장 이상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원과 근로자의 가장 큰 차이는 임원은 임원선임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직으로 구분되며,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 임원은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으로 구분되는데,
등기임원은 이사회에 등기되는 임원으로 이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반면,
비등기임원은 실질적으로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