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에 관련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로에서차량을 운전하다보면 도로공사가 한창인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도로공사 관계자가 수신호로 차량을 이동시키곤하는데 그때 사고가 나게되면 저의 과실이 있나요?
제69조(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①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공사시행자”라 한다)은 공사시행 3일 전에 그 일시, 공사구간, 공사기간 및 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사태나 수도관 파열 등으로 긴급히 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알맞은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한 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할 경찰서장은 공사장 주변의 교통정체가 예상하지 못한 수준까지 현저히 증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도로관리청과 사전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자에 대하여 공사시간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공사의 규모, 주변 교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20.>
⑤ 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 배치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0. 20.>
⑥ 공사시행자는 공사로 인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위와 같은 규정만 존재하며, 별도의 지시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고가 난다면 공사하는 측과 운전자 사이에 책임을 분담할 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판례도 존재합니다.
도로공사를 시행하던 건설회사가 공사구간 한쪽에서만 수신호를 보내 이를 보고 운행하던 차량이 사고를 냈다면 회사 측이 7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민사부(김종원 부장판사)는 24일 L손해보험사가 S건설과 공사현장 책임자 김모(35)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S건설과 김씨는 연대해 보험사에 1억2천2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편도 1차선 도로의 한쪽 차로를 통제해 공사를 하면서 공사구간 양쪽에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았고, 보험계약자가 반대차로로 가라는 신호수의 지시에 따르다 사고가 발생한 만큼 피고들의 과실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보험계약자도 서행과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해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L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박모 씨가 2006년 11월 전북 남원시 아영면 인풍리 S건설의 도로공사 구간에서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1억8천3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S건설과 현장 책임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