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출동서비스 이용확인서로 이의신청이 될까요?

자동차가 구동이 안되는 긴급상황이었는데요. 차량이 멈춘 곳이 불법주정차 단속 위치였습니다.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 받았다는 이용확인서를 제출하면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가 구동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를 한 경우 차량 고장 수리내역서나

    긴급 견인 서비스 내역을 제출하여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과태료 부과되고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