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이상의 차량이 관여된 교통사고에서는 어떤 식으로 손해를 산정하게 되나요?
2대의 차량이 아닌 3대 이상의 차량이
관여된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들의 책임을 산정하고
손해는 또 어떻게 산정이 될까요?
3대이상 다중 추돌 사고의 경우도 사고상황에따라 각 차량의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과실비율에따라 서로 보상을 해주게 되며 2대 이상이 같이 과실이 있는 경우 보통 과실이 많은 차량 보험으로 처리 후 분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대의 차량이 아닌 3대 이상의 차량이 관여된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들의 책임을 산정하고
손해는 또 어떻게 산정이 될까요?
: 차량이 몇대라도 총 과실 100을 기준으로 사고내용에 따라 각각의 차량간의 과실을 따지게 됩니다.
따라서, 총 3대이상의 차량이 관여된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각각의 차량이 위반사항이 있는지, 주의의무정도는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판단하게 되어,
예를 들어, A 차량이 급차선변경으로 인하여 정상주행중인 B 차량과 충돌하고 충돌하면 C 차량이 재차 B차량을 추돌한 경우등이 있을 수 있는데, A 차량과 B 차량, C차량의 과실을 각각 나눠, 각 과실에 따라 자기의 과실분 만큼을 보상 하게 됩니다.
3대 이상의 차량이 모두 해당 사고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총손해에 대해서 그 과실만큼 서로가 분담을
하게 됩니다.
한 차량에는 과실이 없고 과실이 있는 나머지 2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없는 피해차량은 실무적으로
보상한도가 크고 과실이 많은 차량으로부터 모두 보상을 받게 되며 모든 손해를 보상한 회사에서 나머지
과실있는 보험사에 해당 차량의 과실만큼 구상 청구하여 받아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