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금 안받고 이사할때 부부 중에 한명만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 해놓으면 전집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금을 못받고 급하게 이사가야 상황입니다
부부중에 한명만 이사갈집에 전입신고를 해놓으면 기존전세집의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나요?
계약전 합의후 나가는거라 집주인이 관리비는 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조치해놓고 나가면 아무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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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도 부부 중 1명 만 전입신고된 상태를 유지하면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또한 키도 임대인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점유를 주장할 수가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는 과정에서 부부중 한분이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다면 계약자가 아니라도 간접점유자로 인정받아 대항력을 유지할수도 있지만 정확한 대항력의 요건은 접입신고,(확정일자),거주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 임대주택의 경우 계약자 명의자가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고, 종전 주택의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는 부부 중 한분만 계속 전입상태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즉, 새로 계약한 집의 계약명의자와 종전주택의 계약명의자가 남편분이라면 신규주택에 대해서는 남편분인 전입신고를 하시고 기존집에는 와이프분 전입을 남겨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