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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현금 관련 탈세 질문있어요!!

기프티콘을 사용해서 주문을 했는데 메뉴 변경에 따른 추가금액은 현금이나 계좌이체로만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국세청 탈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된다면 필요한 증빙은 어떤걸 준비해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기프티콘 등을 판매하고 소비자에게 추가 금액을 요청하여 입금받는 경우 소비자는

      핸드폰 번호 등으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해당 금액과 이체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요청시 세무서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확인 및 발급을 명하게 되며, 명령

      위반시 직접 세무조사 등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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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탈세제보는 납세자가 탈세했다는 정황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