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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무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건 등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어떠한 변수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경우의 수를 알고 계시다면 답변 요청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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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직무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재의요구권한 행사와 달리 이를 강제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직무대행인 국무총리를 탄핵하는 방식으로 맞대응 할 것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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