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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메추리106
완강한메추리10623.06.02

세무사 사무실을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매출 규모에 비해 기장료나 조정료 요청금액이 너무 큰거 같아 다른곳으로 옮기고 싶은데 기존 사무실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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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사무실을 옮기고자 하는 경우 기장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영수증과 신고서철 더존이나 위하고 전산파일 받아서 새로운 사무실에 넘겨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관 시 회계프로그램 전산자료와 기존 사무실에서 보관중인 서류철 등을 받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을 옮기실 경우, 기존세무사 사무실에서 신규 세무사 사무실로 고객분에 대한 세무자료를 다 넘겨주고, 약간의 인수인계를 하기 때문이 고객분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일은 없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지금까지 수령한자료, 신고내역 및 프로그램파일을 전달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가세, 원천세, 소득세(법인세)를 진행하였을 것이므로 신고관련자료(접수증, 신고서 등)와

    신고내용이 입력된 프로그램파일을 요청받으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기존에 장부 기장 의뢰 및 부가치세 신고, 소득세 신고 또는 법인세 신고,

    원천세 신고, 4대보험 신고 등을 의뢰하여 대행하게 한 이후에 세무회계 사무실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개업일로부터 현재까지의 회계 및 세무 관련 전산데이터 전체,

    현재까지 발생한 세금 관련 각종 증빙 및 전표 등을 받아서 변경하는 세무회계 사무실로

    보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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