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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허스키123

팔팔한허스키123

자취생 전기세를 집주인 명의로 내는데

1. 한국전력공사에서 연락 올 때 뜨는 고객번호가 저의 방만 포함된건가요?? 다른 호실 분들도 집주인 명의로 내면 다 포함되는건가요?

2. 전기료 3개월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열일하는베짱이74

    열일하는베짱이74

    반갑습니다. 건물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원룸은 호실마다 따로 고객번호가 부과되어 전기요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이 오랫동안 미납되면 단전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 1. 전기세는 집 전체에 대한 요금이므로 고객번호는 건물 전체에 할당됩니다. 따라서 고객번호는 여러 세대가 공유하며, 다른 호실의 사람들도 같은 고객번호로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2. 전기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할 경우, 한국전력공사는 경고장을 발송하고 추가로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체 기간이 길어질 경우, 전기 공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후 복구를 위해 추가적인 절차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바다로 뛰어 가는 거북이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전기세를 미납 하게 된다면 집주인이 전기세를 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끊기지 않니 말이죠. 그리고 나서 질문자님에게 청구를 하실 것 같습니다.

    1. 보통 가구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방마다 고객번호가 별도이므로, 질문자님이 받은 고객번호가 질문자님의 방만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전기 요금이 3개월 이상 미납되면 전기가 끊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