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는 세무사님께 건보료 폭판 때문에 신고 부탁드렸는데 산출결과가 국세청에서 보낸 금액과 같습니다. 경비 반영이 안된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우자와 같은 일을 했고 연봉이 3600이하 같습니다. 단순경비율 간편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는 편한데

피부양자 박탈이 되어서 내년에 건보료 폭탄이 예상되는데, 왜 경비를 안 잡아주고 계산을 했는지

어떻게 해달라고 해야 하나요? 의뢰 취소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 정한 경비율대로 신고를 한 것으로 보여지니 세무사에게 정확히 다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복식부기 장부 등으로 의뢰를 해야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