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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원앙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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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임금체불에 대해 물어봅니다.

  1. 임금을 받는날짜가 지정되어 있으면 퇴직일과 관계없이 지정일에 받아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퇴직일은 5월 30일이었고 임금은 6월 10일에 이체한다고 되어 있어요.

  2. 한달 미만 일하고 퇴직했는데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90%만 적용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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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1. 퇴사를 하였다면 근로계약서의 임금지급일과 무관하게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수습기간이 설정된 상태에서 한달만 일하고 퇴사를 하였어도 회사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별도 내용이 없다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퇴직한 상태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년 이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90%를 지급하려면 근로계약서를 쓰고 수습기간 임금을 명시해야 합니다.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자의 임금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하나, 위 질의의 경우 10일에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원래 지급하기로 정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