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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퓨마212
풋풋한퓨마21220.04.13

임금채권을 양도받아 청구할 경우 청구가 가능한가요?

지인에 대한 채권으로 지인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200만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받고자 합니다.

지인의 임금채권을 양도받아 청구할 경우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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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 대법원은 임금채권 양도에 대해 양도 그 자체를 막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금의 양도는 가능하나, 추심권은 여전히 근로자에게 입다는 입장입니다. 즉, 양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사용자는 양수인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양수인도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근로자에게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0만원의 임금채권은 양도 받을 수 있으나, 사용자에게 200만원을 직접 청구는 할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금액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 (현행 근로기준법 제36조(임금지급)에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동법 제109조에서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했으며 비록 소수의견은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 임금채권의 양도에 의하여 임금채권의 채권자는 바로 근로자로부터 제3자로 변경되고 이때 그 임금채권은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관계를 떠나서 사용자와 그 양수인과의 관계로 옮겨지게 됨으로써 양수인은 사용자에게 직접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다수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양수인이 임금채권을 양도받아서 임금의 지급을 사용자에게 청구 할수는 없을것입니다.

    즉 상기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지인이 임금채권을 질문자님에게 양도를 하더라도, 임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원칙 (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함)을 지켜야하기에 해당 임금 (200만원)은 지인(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하며, 양수인(질문자님)은 스스로 사용자에게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수 없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사사례에서의 판례입니다. 판례는 양도를 할 수는 있으나 양수인이 청구는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가.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그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나. (다수의견)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에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동법 제109조에서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에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동법 제109조에서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 1988. 12. 13, 87다카280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되기에,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전합판결)에 따르면 임금채권은 양도할 수 있으나 양수인은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 87다카2803, 선고일자 : 1988-12-13

    1.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그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

    2. <다수의견>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에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동법 제109조에서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소수의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 임금채권의 양도에 의하여 임금채권의 채권자는 바로 근로자로부터 제3자로 변경되고 이때 그 임금채권은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관계를 떠나서 사용자와 그 양수인과의 관계로 옮겨지게 됨으로써 양수인은 사용자에게 직접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양수인으로서 직접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최근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한바 있습니다.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에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동법 제109조에서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지인에 대한 채권에 대해 지인의 회사로 부터 직접청구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신, 법원에 지인의 임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를 진행한뒤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집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근로기준법 제109조에서 그에 위반한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적법 유효한 양수인이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질문님이 직접 회사에 대해 양도받은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원의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을 가압류한 후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채권은 양도할 수 있으나, 양수인은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1988.12.13, 대법 87다카 2803 )

    2) 근기법 제43조 제1항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

    위 판시사항 등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직접 지급 청구는 불가능

    하다고 보입니다.